직원 육아휴직 보내기 힘들다? 사업주 제출서류 및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절차 쉽게 끝내세요!
직장에서는 웬수, 동료들에겐 든든한 멘토! 2년째 육아휴직 중인 드림플래너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아빠 육아휴직, 중소기업 근로자 사업주와 협상하는 방법! (육아휴직 조건, 사업주 혜택 고용안정 장려금, 휴직 중 4대보험 납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어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육아휴직 합의 후에 해야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육아휴직의 기본 조건, 우선지원 대상기업, 육아휴직 사업주 혜택, 고용안정장려금 등 사업주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놓치셨다면, 아래 글을 먼저 보고 와주세요.
1. 직원 육아휴직 보내기 위해 사업주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고용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사업주와 근로자의 준비 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고,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위해서는 ①, ②, ④ 서류를 고용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③은 추후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제출)
①, ②, ④ 서류가 취합되었다면, 사업주 혹은 근로자가 고용청에 방문해서 접수시킵니다. 최초 1회만 고용청 방문하면 이후 부터는 100% 온라인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취합하여 제출 후, 이후 육아휴직자에 대해 온라인으로 처리합니다.
▣ 사업장 준비 서류
①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서식)
→ 별지 제102호 서식 (고용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②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별도 양식은 없고, 평소 직원에게 지급하던 급여명세서 등의 자료면 됨.
▣ 근로자 준비 서류
③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1개월 후 부터,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함
④ 모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 시 생략가능]
※ 개별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음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별지 제102호 서식 (고용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2. 육아휴직사업주 혜택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절차
우선, 고용안정 장려금의 금액과 신청 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하세요.)
1.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1개월 지급액 = 30만원 (연간 360만원)
※ 육아휴직 개시 후, 매월 지금액의 50% 지급 → 나머지 50% 금액은 근로자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 후, 일괄 지급
2.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우선지원 대상기업 : 인수인계기간 중 1개월 지급액 120만원 / 1개월 지급액 60만원
※ 대체인력 고용 후, 업무인수인계 기간(첫 1달) 100%, 나머지 기간(11달)은 50%만 지급 →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자 복귀 후, 대체 고용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일괄 지급
※ 육아휴직 사업주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 절차
고용청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출산육아기 선택하여 작성
작성 중, 막히는 부분은 국번없이 1350 (유료)로 문의하면 됩니다.
사업주의 육아휴직 신청 절차, 참 쉽죠잉~~? 이 부분은 사실 지인의 부탁으로 알아 봤다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근로자 입장으로 돌아와 상사와 육아휴직 면담 시 주의사항, 회사에서 반대 시 대응방법, 육아휴직 후 해야할일 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2명 육아휴직 상담해줬더니 이야기 거리가 많이 쌓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육아휴직을 보내기 위해 꼭 읽어야 할 책 「직장인 99%가 모르는 업을 찾는 비밀」 링크 남겨 드리면서 이만 마칩니다. 그럼,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