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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자기계발 이야기

사회적 거리두기 , 추석연휴 가족모임 어이할꼬? (4단계 지역 가족모임 최대 8명 가능, 외식·성묘 비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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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 추석연휴 가족모임 괜찮을까?  (4단계 지역 가족모임 최대 8명 가능, 외식·성묘 비허용)

 

 

1. 9월6일~10월3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

 

9월6일~10월3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참고하세요. (출처 : 코로나 공식 홈페이지)

 

 

1. 접종완료자 포함한 경우 4단계 6인, 3단계 8인까지 모임 가능
2. 4단계 지역 식당·카페 운영제한 시간 21시에서 22시로 조정
3. 3·4단계 지역,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 99인까지 허용
4. 추석연휴 (9.17~23), 4단계 지역 가정에 한정하여 접종 완료자 포함 8인 모임 허용
5. 요양병원·시설 2주간 (9.13~26) 방문면회·접촉면회 (접종완료자 대상) 허용

※출처 : 보건복지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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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6일~10월3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4단계 주요 내용 (추석연휴 고향방문 시, 참고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연장 (9월6일~10월3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예방접종 완료자 예외적용 확대

밑줄친 내용은 조정보완된 내용임. <출처 : 보건복지부 블로그>

 

 

2. 추석연휴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가족모임 정리

 

추석연휴 특별방역대책은 추석 가족모임을 고려해 4단계 지역에 대해서도 3단계 지역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 23일까지 접종 완료자 4명 포함하여 최대 8명까지 가족모임 가능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는 4명까지만 가능)

 → 24일부터 10월3일까지는 가정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만 모임 가능


- 허용 범위는 직계가족과 친인척 모두 포함. 단, 친구, 지인 등은 미포함.


- 8명의 가족이 외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거나 성묘하는 것은 미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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