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절차, 부정수급 안내사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는 방법?)
저는 14년차 직장인이자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에게는 두 번(총 23개월)의 육아휴직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두번째 육아휴직 중이며, 한 달뒤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두 번이나 육아휴직을 간 경우는 제가 처음이라, 육아휴직으로 고민하는 동료들에게 많은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을 고려중이나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제 경험담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육아휴직 조건과 사업주 혜택 등에 대한 아래 글을 먼저 보고 대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와 육아휴직 합의 후,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1. 회사와 육아휴직 합의 이후 절차
재직 부서에서 육아휴직 기간, 인수인계 계획 등 모든 부분을 합의하면, 휴직원(회사 내부 양식)에 부서장들의 승인을 받아 인사팀에 가족관계증명서(혹은 등본) 제출합니다. 휴직원에는 휴직 사유에 몇 번째 아이의 육아휴직임을 꼭 명시하셔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인사팀에 제출하면, 인사팀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전산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영세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사업주나 근로자가 직접 제출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끝입니다!
2.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개시일 부터 1달이 경과하면 1달치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달달이 신청해도 되고, 몇 달치 몰아서 한번에 신청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신청 가능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는 점만 참고하세요.
1달이 경과하여 첫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우선 고용노동부 관할지역에 전화해서 육아휴직 확인서가 잘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세요. 회사에서 아직 전송을 안했거나 그 밖에 여러 이유로 접수가 안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확인서가 접수가 안되었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럼,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여 왜 전송이 아직 안됐는지 확인하고, 빨리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가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처음에는 3개월치 급여명세서와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하고, 온라인 신청 세팅도 해야하니 고용노동부 관할지사에 한 번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번만 방문하면 이후 부터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부를 방문하면 모성보호 담당자가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 처음에 세팅만 잘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간단해요.^^ 자, 그럼 육아휴직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시작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신청란에 입력된 내용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3) 신청내용의 항목들을 체크합니다.
신청내용은 ①~⑨ 항목까지 있습니다.
3.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안내
주 15시간 이상 취업 또는 소득이 150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 담당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도 되는지 문의하셔야 합니다. 부정수급 조사 대상이라고 하니 신청 가능한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숙지토록 되어 있는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안내문 참고하세요.
위 급여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도 받을수 있습니다.
위 부정수급과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취업의 신고
①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72조제1항 및「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6조)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의 이직,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2조제2항)
③피보험자는 이직 또는 취업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직이나 취업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96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①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자가 그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1항)
②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 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
조기복직, 창업 또는 기타소득 신고
①조기복직, 창업 또는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 조사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최종 제출합니다.
이상 육아휴직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육아휴직은 가고자 하는 동기도 중요하지만, 값진 육아휴직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획 잘 세우시고, 시간 관리 잘 하셔서 가족과 소중한 시간도 많이 보내고, 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관련 중소 사업주의 제출서류 및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절차 링크 남겨드리면서 마칩니다. 그럼, 편안한 일요일 오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