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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이야기

202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정, 절차, 절세팁(환급 많이 받는 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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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덕분에 올해는 작년보다 더 쉽게, 더 많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절차, 절세 팁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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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 연말정산의 개념과 절차

 

 

  • 근로자 연말정산의 정의

법령에서 정한 소득,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세금과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자료

 

  •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와 비거주자(선택)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 연말정산 절차

1. 연말정산 정보 확인 (’22.1월 초)
2.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 (’22.1월)
3.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및 온라인 간편 제출 (’ 22.2월) [근로자 ➔ 회사]
4. 원천징수 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 (’ 22.2월) [회사 ➔ 근로자]
5.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 ’ 22.4월) [회사 ➔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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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서비스 일정

 

올해부터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면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간소화 자료 수집 대상을 늘려서 신고자의 편의가 증대되었다는 말입니다.

 

2022 연말정산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블로그

 

 

 

 

2021 연말정산 일정까지 확인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국세청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확인해 보셔야겠죠. 참고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쉽게 정리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쉽게 정리 (국세청홈택스)

어느덧 직장인들이 2021년의 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왔습니다. 오늘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이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dream-planner.tistory.com

 

 

3. 연말정산 절세 팁 (환급 많이 받는 방법?)

 

매년 하는 연말정산인데, 만족할만한 환급을 못 받으셨다면 주목해주세요. 2021년 연말정산 절세 팁, 환급 많이 받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면 스킵해주세요.^^;)

 

  • 인적공제 대상을 찾아라!

-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아도 수입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 되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 아래 기본공제대상 확인하고 가세요!

 

  • 부부 중 세대주 상관없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세요!

-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더 높은 사람에게 기본공제 가능한 인적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주세요.

 

  •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은 아니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 의료비는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세요.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급여액이 적을수록 3%를 초과하기 쉽기 때문에 의료비는 급여가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세요.

 

  • 의료비와 학원비는 현금결제를 피해 주세요.

- 의료비와 학원비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시, 이중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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