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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이야기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대상, 신청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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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약 14조 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상과 절차를 알아봅니다. 손실보상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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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브리핑에서 홍남기 장관은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씩 추가 지원하고 규모는 약 10조 원에 이를 것”라고 말했습니다. 브리핑에서 방역지원금 언급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고, 지원금을 타기 위해서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지금 낱낱이 공개합니다.

 

홍남기 장관 자영업자, 소상공인 300만원 지원 추경 편성

14일 아침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예상보다

dream-planner.tistory.com

 

 

신청기간 : 1.19(수)부터 1.23(일)까지 첫 5일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 1.24(월)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제도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손실에 대한 비용을 사전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융자입니다.

 

  • 지원 대상

 -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행된 작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 지원금액 : 업체당 500만원 (21년4분기 250만원 + 22년1분기 250만원)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하면 2021년 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 250만원 + 2022년 1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 250원이 합해져 총 500만 원을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아야 할 손실보상금이 더 많다면, 차액은 다음 달 중순 지급하는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때 합산되어 나옵니다. 반대로, 실제 받아야 할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금액보다 더 적다면, 그 차액을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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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실보상금 지원 방식

 

손실보상금 지원 방식은 다음 세단계입니다. 지급실행 → 원금차감 → 잔액상환 

 

  •  지급실행 : 융자방식을 통해 소진공이 직접 대출합니다.

  - (심사)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심사없이 55만개사 해당 여부만 확인합니다.
  - (기간)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금리)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합니다.

 

  •  원금차감

21년4분기와 22년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순차적으로 선지급 원금(500만원)에서 차감합니다.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합니다.

 

  •  잔액상환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습니다.

 

※ 요약

- 선지급금 < 손실보상금 : 22년 2월 중순 차액 지급 (21년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 선지급금 > 손실보상금 : 손실보상금과의 차액을 5년간에 걸쳐 상환

→ 손실보상금 확정 전까지 무이자 적용, 손실보상금 확정 이후 1% 초저금리 적용,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3. 신청 절차와 시기

 

손실보상금 신청절차는 다음 3단계입니다. ①신청・접수 → ②약정 → ③지급

 

  •   신청・접수

신청방법 :  손실보상 선지급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당일 소진공에서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대상 여부 조회 가능 

 

1월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은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합니다. 5부제 일자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24일 부터는 5부제 해제됩니다.

 

  •  약정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 전자약정 시 필요 서류 : 대표자 본인 신분증
  - (법인사업자)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평일 9:00~18:00)하여 대면약정
     * 대면약정 시 필요 서류 :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통장사본

 

  •  지급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

 

 

온라인 간편 신청(소산 공인 손실보상. kr). 궁금한 점은 1533-3300 방역지원금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콜센터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 까지이며, 주말 공휴일은 쉽니다. (22, 23일은 운영)

 

▼ 신청 사이트(소상공인 정책자금) 링크▼

 

소상공인정책자금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ols.sbiz.or.kr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은 신용점수, 세금 체납, 금융 연체 등과 상관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 영업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된다고 합니다. 즉, 이달 26일까지 신청한다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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