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약 14조 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원금 지원 대상과 절차를 알아봅니다. 방역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이날 브리핑에서 홍남기 장관은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씩 추가 지원하고 규모는 약 10조 원에 이를 것”라고 말했습니다. 브리핑에서 방역지원금 언급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고, 지원금을 타기 위해서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지금 낱낱이 공개합니다.
1.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우선, 방역지원금 사업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지원요건
-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10억 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12월15일 이전일 것 (동일 날짜 기준 폐업 상태는 제외)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년12월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 지급
-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 21년12월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와 두 자금 지원을 받지 않았더라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2. 지원 방법 및 시기
3차 방역지원금은 1월17일~2월6일까지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도 안내 예정)
3.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궁금한 점은 1533-0100 방역지원금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 사이트(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링크▼
※ 신청 시 주의사항
- 1월 17일부터 시작되는 3차 지급은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2022년 1월 4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설 확인 및 행정명령 이행 사실이 확인된 사업체에 지원됩니다.
- 국세청 등 행정정보를 통한 검증에 7~10일(평일 기준)이 소요됨에 따라 2022년 1월 5일 이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2022년 2월 10일 이후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상, 소상공인 소기업 3차 방역지원금 접수 시기, 지급 대상, 신청절차 안내를 마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놓치지 말고 꼭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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