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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이야기

2021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및 부양가족 기준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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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대상이 있다면 1인당 연 150만 원의 소득을 공제해 주는데요, 2021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및 부양가족 기준 쉽게 정리합니다.

 

 

2021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2021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먼저 살펴봅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됩니다. 기본공제에는 본인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공제가 있고,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가족공제가 있습니다. 공제 대상자의 범위와 공제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2021년에 대한 소득공제이므로 공제대상자인지 여부의 판단 시기는 2021년입니다. 즉, 2021년 동안 공제대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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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공제요건 요약

 

기본공제요건에는 4가지가 있는데, 가족요건, 생계 요건, 나이요건, 소득금액 요건입니다.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가족요건

 

 

가족 요건은 근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해당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가끔 헷갈리는데요, 아래 도표를 통해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자고요~

 

  • 나이요건

 - 배우자 : 나이요건 없음

 -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 만 20세 이하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기초수급자 : 나이요건 없음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연장 시 만 20세 이하) 

 

  • 생계 요건

생계 요건은 주민등록상 동거자와 경제적 지원을 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거주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거주자 본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단, 주거 형편상 별거 또는 취학, 근무 형편상 등의 일시 퇴거인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 소득금액 요건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 = 종합소득세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연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면 기본공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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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기초수급자입니다. 즉, 인적공제 대상자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주체에 따라 공제되는 항목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아래 표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명의로 발급받은 증명서류가 있어야 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인적공제 주의사항

 

맞벌이 부부는 이번 연말정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년과는 달리 부부 각각의 회사에 중복으로 인적 기본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적공제가 남편에게 등록되어 있으면, 아내는 동일 가족에 대해 인적공제 신청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래 사항에 유의하세요.

 

- 맞벌이 부부가 남편과 아내 서로에게 배우자 공제를 하는 것은 안됩니다.

- 기본공제 중 부양가족공제를 양쪽에 중복으로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기본공제뿐 아니라 추가공제도 양쪽에 중복으로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신용카드 등 공제 : 명의자 각자의 사용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카드내역 역시 등록되어 있는 한쪽에서만 공제됩니다.)

 

 

이렇게 부양가족 등록을 통해 기본인적사항을 등록하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소득공제 많이 받는 방법 (연말정산 절세 팁) 참고하시어 혹시 놓치신 부분이 없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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