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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이야기

방역패스 해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도 중단) 등 3월부터 새로운 방역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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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하여, 3월부터 방역패스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방역지침을 정리합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로부터 방역 패스 조정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논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하여,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중단을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도 등)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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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며, 3월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격리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에 전반적인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방역패스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패스 해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도 중단) 등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방역지침을 정리합니다.

 

 

1.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의무 면제

 

  • 기존 : 동거가족 중 확진자 발생시 본인이 미접종자(2차 접종 후 90일 경과자 포함) 일 경우, 7일간 자가격리
  • 변경 : 3월1일부터 백신 미접종자라 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됨.

→ 위 사유로 인하여 현재 격리중인 자도 3월 1일부로 소급적용(자가격리 해제 조치)
단, 학생 및 교직원은 3월 14일부터 적용되므로, 가족 중 학생, 교직원이 확진인 경우 기존대로 자가격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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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진자 PCR 검사 의무 변경

 

  • 기존 : 격리 시작과 해제 직전 총 2차례 PCR 의무검사
  • 변경 : 3일 이내 1회 PCR 검사 및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단, 60세 이상 기존대로 PCR의무 검사)

→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차 24시에 별도 통지 없이 자동 해제됨

 

 

3. 방역 패스(접종 증명, 음성 확인 등) 의무 잠정 중단

 

출처 : 방역패스 해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도 중단) 등 3월부터 새로운 방역지침 시행 보도자료

 


4. 보건소 격리 해제 확인서 및 음성 확인서 발급 중단

→ 방역패스 해제로, 음성 확인서 필요시 민간의료기관에서 발급 (보건소 발급 불가)

 

 

5. 4월 1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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