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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자기계발 이야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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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 회사 쉽게 아는 방법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다트(dart)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망할 회사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망할 회사만 가려도 크게 잃는 위험은 확 줄어들 것입니다. 근데 망할 회사를 어떻게 아냐고요? 망할 회사를 아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금감원 전자공시 다트(dart)에 접속해서 다음 두 가지만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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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재무제표에서 3년~5년 간의 영업실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4년 연속 영업 적자면 관리종목에 편입되고, 5년 연속 영업적자면 상장폐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확인하는 것은 정말 간단합니다. 따라서 어디 투자처를 정했다면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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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감사보고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내 상장사들은 1년에 한 번씩 외부 감사를 받고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공시된 보고서는 금감원 전자공시 dart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보는 방법

 

우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 접속합니다. 회사명을 입력하고 조회하면 해당 회사에 대한 분기, 반기, 연간 등 약식-정식 사업보고서가 조회됩니다. 경영권 분쟁 등 특이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른 신고서 및 보고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요즘 떠들썩한 고려아연의 24년 반기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제표 볼 때 보고서의 감사의견을 가정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의견에 부정적인 내용이 있다면 더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보고서 팝업창에서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클릭하면 감사의견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의견은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정적 의견", "의견거절" 네 가지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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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적 의견

 

부정적 의견은 회사의 재무 상태가 부정적이란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회사 상태와 감사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재무제표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져 투자자들이 회사의 재무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상장 기업의 경우, 감사의견이 부정적이면 바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어 거래가 정지됩니다.

 

 

2. 의견거절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회사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해 감사의견을 거절했다고 보면 됩니다.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감사의견을 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쉽게 감사인이 기권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장 기업의 경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면 바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어 거래가 정지됩니다.

 

 

 

 

3. 한정의견

 

한정의견은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할 때 감사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었거나 회계준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보고서에 중대한 하자는 없지만 미진한 부분이 일부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기업에서 불리한 사안에 대해 회피하거나 증빙을 제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정의견 받게 되면 관리종목에 편입되고, 2회 연속받게 이면 상장폐지됩니다.

 

 

4. 적정의견

 

대부분의 회사들이 "적정의견" 받는데, 이것이 재무 상태가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적정의견은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뜻이지 회사의 재무 상태가 적정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회사의 재무 상태가 안 좋을 것을 안 좋다고 결론내면 적정의견인 것입니다.

 

따라서 적정의견이라도 반드시 강조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인이 강조사항에 실상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적기 때문입니다. 만약, 강조사항에 실상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허위보고서가 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단, 표현의 정도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명확히 표현하지 않을 경우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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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시 다트 들여다보는 습관 들여서 성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마칩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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