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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이야기

5월2일 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 (566일 유지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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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5월 2일부터 코로로나 발생 이후, 566일 유지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합니다. 하지만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효하여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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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중대본은 5월 2일 내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 의무화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천장이나 지붕이 있으면서 사방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내일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단, 50인 이상이 밀집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10만 원, 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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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9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손영래 사회 전략 반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는 벌칙이 적용되지 않을 뿐 거리두기 유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며서 지나치게 밀집된 경우 마스크를 쓰는 국민들의 실천은 계속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됩니다. 중대본은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혹은 고령층·면역저하자·미접종자·만성 호흡기 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월2일 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 (566일 유지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됩니다.



또한, 5월2일 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되긴 했지만, 50인 이상 모이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에서는 여전히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실외 다중이용시설 중 스포츠 스테이디움, 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과 같은 다수가 밀집하는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밖에 여러 무리가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침방울 생성이 많은 경우도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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