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7일까지 2주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된 변화로는 사적 모임이 10인까지 가능해졌고, 영업시간 제한이 24시로 연장되었습니다. 2주간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변화 내용 정리합니다.
지난 4월1일 코로나19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방역상황과 의료 여력을 확인하여 2주간 시행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향후 2주간 감소세가 계속 유지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가 가 안정된다면 전면적인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의 분수령이 될 2주간 거리두기 완화 내용 살펴봅니다.
4월 4일~17일 적용될 거리두기 주요 내용
1. 사적 모임 :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8명→10명)
※ 다만 동거가족, 돌봄 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2. 영업시간 : 1·2·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24시로 연장 (23시→24시)
※ 1그룹(유흥시설 등) /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4시 기준 적용
3. 행사·집회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 공연장, 스포츠, 축제 등)는 관계부처 승인 필요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등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4. 종교시설 :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5. 4월 중 코로나19 사망자 매장 포함한 일반 장례 가능
※ 화장, 매장 혀용 등 장례 제한 최소화
6. 코로나19 대면 진료 확대 위한 보상체계 개편
※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외래와 입원병동에서 가능토록 확대 예정
OECD 회원국 코로나19 발생 현황 (3월 28일 기준)
우리나라의 누적 사망자(인구 10만 명당)와 누적 치명률은 OECD 회원국(38개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누적 사망자는 29.4명으로 OECD 회원국가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주요 국가의 누적 사망자를 살펴보면, 미국 291.3명, 이탈리아 262.7명, 영국 241.1명, 프랑스 211.7명, 독일 153.1명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높습니다.
※ 누적 치명률 기준 오름차순 정렬
반면, 우리나라보다 누적 치명률이 낮은 국가는 뉴질랜드(0.04%), 아이슬란드(0.05%) 밖에 없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누적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OECD 38개국 중 누적 사망자가 낮은 국가는 뉴질랜드(4.6명), 일본(22.0명), 호주(22.8명), 대한민국(29.4명)으로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그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항상 코로나 조시 하시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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