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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이야기

2022년 최저임금 총정리 (최저시급 계산기로 월급, 연봉 환산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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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8월5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 최저시급을 9,16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시간급으로 440원이 인상된 것으로 인상률은 5.05%입니다. 9,160원을 최저시급계산기로 월급, 연봉으로 환산한다면 얼마가 나올까요?

※ 2022년 최저임금 요약
시간급 : 9,160원 일급 : 73,280원 (시간급 × 8시간)
월환산급 : 1,914,440원 (시간급 × 209시간)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상여금 : 월191,444원 (월환산급의 10%) 이내의 금액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복리후생수당 : 월38,289원 (월환산급 2%) 이내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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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최저시급 고시


2021년8월5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40원 (인상율 5.05%)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에 2022년 부터는 업종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최저시급 9,160원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8월5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 최저시급을 9,16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시간급으로 440원이 인상된 것으로 인상률은 5.05%입니다.



2. 최저시급 이의 제기기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7회의 이해관계자 간담회, 4회의 현장방문, 9회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022년 적용 최저 임금안을 고시하고, 7월19일부터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최저시급 이의 제기기간 동안 노동계의 이의제기는 없었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에서 3건의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 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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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 최저시급계산기로 월급, 연봉 환산하면?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최저시급계산기로 월급, 연봉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우선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하여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이 나옵니다. 연봉으로 치면 22,973,280원이 됩니다. 휴~ 2022년 최저임금 월급으로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물가 상승 폭 감안하면 인상효과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 아래 2022년 최저시급계산기로 월급,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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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점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덫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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