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환경부·국토교통부는 오늘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층간소음에 따른 불편을 줄인다는 취지로 기존 기준치에서 4㏈(데시벨)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우리 생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층간소음 현재 기준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심해져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함께 "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칙은 공동주택에서 위층, 아래층, 옆집 등과 소음으로 인해 갈등을 빚을 때 그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층간소음 기준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걷거나 뛰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충격소음이고 또 하나는 텔레비전, 라디오 등 기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인 공기전달 소음입니다. "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직접충격소음은 1분등가소음도가 주간 43dB(데시벨) 2), 야간 38㏈, 최고 소음도는 주간 57㏈, 야간 52㏈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1분 등가 소음도는 소음측정기로 1분 동안 측정한 평균 소음을 말합니다.
공기전달 소음은 5분 동안 등가 소음도가 주간 45㏈, 야간 4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기전달 소음의 측정 시간이 직접충격소음은 5분 동안 측정하는 이유는 TV나 악기 소리가 장시간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아파트에 비해 더 소음이 잘 들리는 곳은 기준 수치에서 각각 5㏈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행 층간소음의 기준이고, 이 기준을 세번 이상 넘기면 층간소음에 해당합니다. 이 규칙은 이웃 간 혹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실에서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지만 효과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층간소음 기준강화 내용
8월 23일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 층간소음 기준 중 직접충격소음에 대한 1분 등가 소음도(1분간 발생하는 평균 소음) 기준치가 현재 주간 43㏈, 야간 38㏈입니다. 이를 주간 39㏈, 야간 34㏈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기준을 낮춰 층간소음의 피해를 넓힌다는 취지입니다.
이 중 이번에 강화되는 것은 직접충격소음입니다. 직접충격소음 주간 39㏈,야간 34㏈이 잘 와닿지 않을 텐데요, 실생활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5㏈은 조용한 공원의 소음 수준이고, 40㏈은 두 사람이 목소리를 낮춰 대화할 때 나는 소음 수준입니다.
이번 층간소음 기준강화가 층간소음 사회문제를 더욱 부채질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습니다. 모쪼록 기준이 강화된 만큼 서로 더 조심하여 원만히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
[시행 2014. 6. 3.] [국토교통부령 제97호, 2014. 6. 3., 제정] [시행 2014. 6. 3.] [환경부령 제559호, 2014. 6. 3., 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 공급과), 044-201-3375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3 조문 체계 도버 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 2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체계도 버튼 관련 규제 버튼 생활법령 버튼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생활법령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97호, 환경부령 제559호, 2014. 6.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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