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거리두기개편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4월 거리두기 개편안 영업제한 및 사적모임 기준 (세계 한국 코로나 치명률 순위) 오늘부터 17일까지 2주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된 변화로는 사적 모임이 10인까지 가능해졌고, 영업시간 제한이 24시로 연장되었습니다. 2주간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변화 내용 정리합니다. 지난 4월1일 코로나19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방역상황과 의료 여력을 확인하여 2주간 시행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향후 2주간 감소세가 계속 유지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가 가 안정된다면 전면적인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의 분수령이 될 2주간 거리두기 완화 내용 살펴봅니다. 4월 4일~17일 적용될 거리두기 주요 내용 1. 사적 모임 :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8명→10명) ※ 다만 동거가족, 돌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