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가족모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적 거리두기 , 추석연휴 가족모임 어이할꼬? (4단계 지역 가족모임 최대 8명 가능, 외식·성묘 비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 추석연휴 가족모임 괜찮을까? (4단계 지역 가족모임 최대 8명 가능, 외식·성묘 비허용) 1. 9월6일~10월3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 1. 접종완료자 포함한 경우 4단계 6인, 3단계 8인까지 모임 가능 2. 4단계 지역 식당·카페 운영제한 시간 21시에서 22시로 조정 3. 3·4단계 지역,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 99인까지 허용 4. 추석연휴 (9.17~23), 4단계 지역 가정에 한정하여 접종 완료자 포함 8인 모임 허용 5. 요양병원·시설 2주간 (9.13~26) 방문면회·접촉면회 (접종완료자 대상) 허용 ※출처 : 보건복지부 블로그 ※ 9월6일~10월3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4단계 주요 내용 (추석연휴 고향방문 시, 참고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