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100만원 지원금) 서울시가 생존 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연매출 2억 원 미만의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1.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인 소상공인 개업일이 2021년12월31일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지원 제외 대상 확인 필수 - 휴폐업 업체 - 유흥시설 또는 융자지원 제한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 중복수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