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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생존 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연매출 2억 원 미만의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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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인 소상공인
- 개업일이 2021년12월31일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지원 제외 대상 확인 필수
- 휴폐업 업체
- 유흥시설 또는 융자지원 제한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 중복수혜 불가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상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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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내용 및 신청 기간
- 지원 내용 : 사업장 별 100만 원
- 신청 기간 : 2022년 2월 7일(월) 00시 ~ 2022년 3월 6일(일) 24시
※ 신청기간 첫 5일 (2월 7일~2월1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로 5부제 실시
2월7일 : 1, 6 / 2월 8일 : 2, 7 / 2월 9일 : 3, 8 / 2월 10일 : 4, 9 / 2월 11일 : 0, 5
- 현장 방문신청기간 : 2월 28일 ~ 3월 4일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자치구 소상공인 지원센터)
3.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 : 서울 소상공인 지킴 자금 홈페이지 접속▼
-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 이름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수)
- 상가임대차 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 문의처
다산 콜센터 : 02-120
이상,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 신청 방법 및 대상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사업주는 꼭 기간 내 신청하시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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