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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이야기

2022 육아휴직 변경사항 총정리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혜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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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은 단군이래 육아 휴직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고,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신설해 맞벌이 근로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합니다. 2022년 육아휴직, 그 외 무엇이 좋아졌는지 변경사항을 총정리합니다.

 

2022년 육아휴직제도가 개편되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크게 두가지가 좋아졌습니다. 하나는 육아휴직급여 금액이 인상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더 많은 급여를 주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신설한 것입니다. 저는 이미 두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해 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2019년 2021년까지 총 23개월의 육아휴직을 썼는데요, 그때에 비해서 무엇이 좋아졌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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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급여 인상 (급여소득 대체율 개편)

 

육아휴직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부분입니다. 결국 육아휴직을 가는 것 보다 육아 휴직 후 생계에 지장이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육아휴직급여 2022년에는 얼마나 오를까요?

 

※ 2022년 이전 지급액
- 육아휴직 개시 후 1~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 (70~150만원)
- 육아휴직 개시 후 4~12개월 : 월 통상임금의 50% (70~120만 원)

※ 2022년 이후 지급액
육아휴직 개시 후 1~12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 (70~150만 원)

 

어떻게 바뀌었는지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그럼,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 직장인 아빠 이 모 씨가 자녀 1명에 대해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2021년에는 1~3개월간 150만 원을 받습니다. (300만 원의 80%는 240만 원이므로 최상한 액 150만 원)

4~12개월까지는 1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300만 원의 50%는 150만 원이므로 최상한 액 120만 원)

이 모 씨가 2021년에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총 1,530만 원입니다. (150만 원*3월 + 120만 원*9월 = 1,530만 원)

 

2022년에는 12개월간 150만 원을 받습니다. (300만 원의 80%는 240만 원이므로 최상한 액 150만 원)

이 모 씨가 2022년에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총 1,800만 원입니다. (150만 원*12월 = 1,800만 원)

※12개월의 급여액 중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일괄적으로 지급합니다.

 

결론적으로 1,53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어 총 270만 원 (약 18%)를 더 받게 되었습니다. 야호!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75%만 지급하고,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일괄적으로 지급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혹은 3+3 부모 육아휴직제 적용 시, 1~3개월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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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만 0세 이하 자녀)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써도 금액은 동일합니다.

 

엄마와 아빠 각각 1개월 차에 최대 월 200만 원 지급 (통상임금의 100%)

→ 월급이 2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통상 임금의 100%, 넘는다면 200만원 지급

 

엄마와 아빠 각각 2개월 차에 최대 월 250만 원 지급 (통상임금의 100%)

→ 월급이 25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통상 임금의 100%, 넘는다면 250만원 지급

 

엄마와 아빠 각각 3개월 차에 최대 월 300만 원 지급 (통상임금의 100%)

→ 월급이 3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통상 임금의 100%, 넘는다면 300만원 지급

 

 

 

 

3. 아빠 육아 보너스제 현행 유지

 

아빠 육아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상한액 250만 원 적용되었으며, 이전은 상한액 200만 원이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과감히 23개월 육아휴직을 다녀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아빠 육아 보너스제였습니다. 집사람이 출산 때 육아휴직을 썼기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 3달 250만 원, 정말 큰 힘이 되더구요. 아쉽게도 2022년에 아빠 육아 보너스제의 급여 인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지하는 것만도 큰 혜택이죠~^^

 

 

4.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 후,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일반 육아휴직의 경우,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1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20만 원)인 것에 비하면 급여가 제법 올랐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 변경사항 (육아휴직급여 인상, 3+3 부모 육아휴직제 등)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월급은 안 오르지만 육아휴직급여는 올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현재 출생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여러 제도와 혜택으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맞벌이 부부의 현실에서는 아직까지 육아휴직이 요원한 일이기는 합니다. 모쪼록, 육아휴직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가정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만, 마칩니다.

 

▼육아휴직 절차와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부정수급 등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결정하기가 어렵지 절차는 참 쉽답니다.^^▼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절차, 부정수급 안내사항 정리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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