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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자기계발 이야기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매입공제 위한 카드등록 방법 (국세청 손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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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일 년에 두 번 누구나 해야 하는 부가세 신고. 7월 21일~25일까지 24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기간이 찾아왔습니다. 부가세 매입공제를 통해 납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 카드등록하여 쉽게 하는 방법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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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사업자라면 최초 사업자 발급 시, 개인사업자 카드등록도 함께 하시길 추천합니다. 추후 소득세, 부가세 신고할때 쉽고 편하게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등록하면 국세청 홈택스(웹), 손 안의 홈택스인 손택스(앱)에서 공동 사용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개인사업자 카드등록 방법

 

최초 사업자 및 카드 등록은 국세청 홈페이지 추천합니다. 팝업이 많이 떠서 앱 보다 웹이 더 편하더라구요. 웹으로 세팅해 놓으면 이후엔 앱으로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우선,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왼쪽 상단에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로 들어 갑니다.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부가세 매입공제받을 카드를 등록합니다. 사업자 한 개당 최대 카드 50개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함 체크하고 사업자번호 선택, 카드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등록접수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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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등록하면 익월 15일부터 반영된다고 하니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지요. 저는 편의를 위해 하나만 등록해서 부가세 매입공제용으로만 쓰고 있어요. 이것으로 개인사업자 카드등록 방법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 국세청 손택스 이용하여 간단히 부가세신고하는 방법 공유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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