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중소기업 근로자 사업주와 협상하는 방법! (육아휴직 조건, 사업주 혜택 고용안정 장려금, 휴직 중 4대보험 납부?)
근로자의 근로 여건이 좋다졌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회사에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말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아빠 육아휴직일 경우는 더욱 그렇죠. 어렵게 말을 꺼내도 돌아오는 대답은 육아휴직가려면 퇴사하고 가라입니다. 힘들게 사업주를 설득해서 간다해도 복직 후에 당할 불이익이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슬기롭게, 그리고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사업주와 협상하고, 축하받으며 육아휴직 가는 방법을 공유하려 합니다.
저는 14년차 직장인이자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에게는 두 번(총 23개월)의 육아휴직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두번째 육아휴직 중이며, 두 달뒤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두 번이나 육아휴직을 간 경우는 제가 처음이라, 육아휴식으로 고민하는 동료들에게 많은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평소 말도 거의 안나눠 본 동료가 전화해서 상담을 요청하길래 깜짝 놀란 적도 있었습니다.^^ 상담을 여럿 해보니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상사에게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것과 유리하게 협상하지 못하는 것이 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좋아하는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병법 뿐만 아니라 인간사에 모두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즉, 육아휴직을 사업주와 협상하는 것도 사업주의 득실, 나의 강점을 명확히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육아휴직의 취지, 사업주의 약점, 나의 강점을 파악한 뒤, 사업주의 환송을 받으며 육아휴직을 떠나 봅시다~
1. 육아휴직의 기본 개념
우선 전쟁을 하려면 누구랑 싸워야하는지, 왜 싸워야 하는지 등 기초 정보를 알아야 하겠지요. 성공적인 육아휴직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의 기본 개념부터 숙지해야 합니다.
1.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 개시일로 부터 1~3개월과 4~12개월의 금액이 다름)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
- 4~12개월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 지피(知彼)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갈 경우, 사업주는 고용안정장려금 수령 가능
이제 적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가므로써 사업주가 얻게되는 이득과 손해를 명확히 안다면, 당연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갈 경우, 사업주는 고용안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채용 시에도 일정 금액을 지원금을 받습니다.
1)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1.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2. 지급 금액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여, 1년을 한도로 지급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1개월 지급액 = 30만원 (연간 360만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1호 인센티브 적용 (해당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처음 부여한 경우) = 40만원 (연간 480만원)
※ 중소기업 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임. (500명 이하 제조업, 3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등, 2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100명 이하 기타 업종)
3. 지급 시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액은 육아휴직 개시 후, 매월 지금액의 50% 지급 → 나머지 50% 금액은 근로자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 후, 일괄 지급.
※ 기본 청구단위 3개월 → 3개월 지난 시점에서 3개월치 신청 가능!
2)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1.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사업주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함)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2. 지급 금액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다음의 금액에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기 전 2주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인수인계기간 중 1개월 지급액 120만원 / 1개월 지급액 60만원
3. 지급시기
대체인력지원금 지급액은 대체인력 고용 후, 업무인수인계 기간(첫 1달) 100%, 나머지 기간(11달)은 50%만 지급
→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자가 복귀한 뒤, 대체 고용자를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일괄 지급함
3. 지기(知己) : 나에게 유리한 조건
우선,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건만 갖추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 4대보험료 납부 관련해서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대상인지만 확실히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1. 사업주의 의무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함.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 휴직하기 전과 동일한 업무나 동등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함.
2.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재직 기간)이 180일 이상
3. 육아휴직 중 4대보험료(국민, 건강, 고용, 산재)는? 세금 폭탄?
- 국민연금 : 복직 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됨 → 복직 후, 납부할 국민연금 없음.
- 건강보험 : 육아휴직자에게 보험료 경감한 금액(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을 복직 후 일괄 납부.
- 고용보험, 산재보험 : 유예됨 → 복직 후, 납부하지 않음.
→ 건강보험만 복직 후 경감금액 일괄 납부하고, 나머지는 유예 (별도 납부 없이 효력 유지) 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손자병법에 이르기를 지피지기 하고, 지리와 천시까지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리와 천시(육아휴직 기본 개념)을 알고, 지피 (적의 약점)와 지기 (나의 강점)을 모두 알았으니 육아휴직 협상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직장 내 분위기 때문에 쉽게 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그래도 용기내어 말을 꺼내 보세요. 아무리 완벽한 전술을 갖고 있더라도, 군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패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속전속결로 빨리 성취를 거머쥐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손자병법을 통해 승리하는 지혜를 깨닫고, 일상 생활에서 작은 승리를 쌓아간다면, 장기적으로 인생에서 크게 승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